2024년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되나, 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한다

글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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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며, 이는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대책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안정 도모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며,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주택 재산세 부담은 전체적으로 5조 863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시가격 증가율 1.3%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예상되어,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및 세 부담 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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