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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