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아이돌
연예
정치
일상
스포츠
유머
썰
만화
자동차
반려동물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 단독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