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되는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이 화재에 의해 큰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 내 사용되는 자재들을 더욱 안전한 난연성 자재로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의 난연재료와 불연재료인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이 사용됩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상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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