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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되는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